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성공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해양에너지(풍력)을 활용한 발전시설의 개발
및 설치·운영 등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이바지함
또한 해당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연관산업 인프라 활용 및 육성(해양, 조선산업, 플랜트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조업구역 축소로 인한 어업생산량 저하 등의 이유로 어업인대책위 설립 등의 집단적인 반대 민원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은 1.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업의 참여 경험 2. 해양환경 및 생태계 각 분야의 전문가 확보와 경험 3.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관련 전문지식과 조사 연구 참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부설연구소인 해상풍력상생연구소를 설립하였음.
해상풍력상생연구소는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진행에 관한 전반적 컨설팅, 해상풍력 사전환경성 검토 및 적지선정, 기상탑 설치 간이해역이용협의, 점용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약정서 체결, 피해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합당한 어업피해보상으로 어업인과의 갈등을 해소, 주민 참여 상생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임.
사전 환경성 검토
해상풍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 예상지 주변 해역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가 필요함
현황조사는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저서동물, 어류 및 난자치어 분야 그리고 필요시 주변 해역의 철새, 멸종 위기 동식물의 서식 및 도래 현황 파악이 필요함
해역이용협의
사업 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칠 주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을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가 필요함
해역이용협의는 사업 형태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양환경영향평가 등으로 구분되어 짐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준비단계에서 해상기상탑 설치에 따른 간이해역이용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발전사업허가 취득 후 발전 용량에 따라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양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피해영향예측조사
매립사업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해상풍력사업은 해당 없음.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 협의기관 및 처분기관에서 피해영향예측 자료를 요청하고 있음
또한 점사용 신청 시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범위가 얼마인지 그리고 법적 권리권자(피해를 입을자) 또는 간접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영향조사가 필요함.
어업피해조사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 및 평균연간어획량 감소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피해가 있다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수산업법」상 어업의 종류는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구분됨
어업피해보상은 사업고시일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등에 의거하여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을 실시함
피해영향 및 저감방안 연구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주변 영향은 발전시설 공사 시의 영향과 설치 후 발전과정의 운영 시의 영향으로 나눌 수 있음
공사 시의 영향은 터빈 설치 및 송전선 매설 과정에서 해저 지대에 미치는 영향, 해양 수저질에 미치는 영향, 수중 소음 및 진동 영향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
운영 시에는 수중 소음 및 진동에 따른 해양생물 영향, 해저케이블 주변의 전자기장에 의한 영향, 조류(새)에 대한 영향, 해양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저감방안 수립
주민수용성 제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한 상생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임
또한 발전사업의 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분배적 정의에 따라 이익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